빈용기 반환제도는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후, 빈용기를 반환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과 상세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빈용기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의 절약, 환경 보호 등 생활화를 이끄는 제도로 출고가겨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뒤 빈병을 반환하는 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구매하는 소주, 맥주에 이 반환제도의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소주는 금복주, 보해양조, 충북소주, 대선주조, 하이트진로, 한라산, 무학, 롯데칠성음료, 맥키스컴퍼니 회사의 제품들이 빈용기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맥주는 롯데칠성,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량음료는 롯데칠성음료, 일화, 코카콜라에서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용기 대상품목 및 보증금액은 주류와 청량음료 제품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제품 라벨 또는 병뚜겅 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잇는 제품이 해당됩니다.

 

용량에 따라 보증금액은 다르며 190ml 미만은 70원, 190ml ~ 400ml 미만은 100원, 400ml ~ 1000ml 미만은 130원, 1000ml 이상은 350원으로 보증금 반환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빈용기 재사용 과정(출처 :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빈용기 재사용 과정(출처 :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본 제도를 활용하여 빈용기 반환을 받을려면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모든 소매점 또는 전국에 설치된 무인 회수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환시에는 제품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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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반환수집소 확인하기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 반환수집소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cosmo.or.kr)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 반환수집소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www.cosmo.or.kr

● 빈용기 무인회수기 확인하기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 무인회수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cosmo.or.kr)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 무인회수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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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이라고 모든 제품이 반환이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빈용기 보증금 대상의 경우 재사용표시가 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사용표시가 없고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면,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출처 : 자원순환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출처 : 자원순환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미성년자도 본 제도를 활용하여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제한을 두는것은 주류를 구매하는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빈용기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부하는 소매점이 있다면 자원순환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라며, 신고를 접수해서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1만원 ~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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