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서비스 입니다.
요새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고민이 많으실건데,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면 상당히 억울하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갑질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법률 관계나 정보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이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지 말라고 소상공인 분들의 울분과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공정거래란?
불공정거래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바로 불공정거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일명 갑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공정거래의 예시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행위를 한다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거래에 해당됩니다.
다음 예시는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을 나타낸것입니다.
구분 | 일반 불공정거래 |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 대규모 유통업 거래 |
사례 | 1.거래거절 2.차별적 취급 3.경쟁사업자 배제 4.부당한 고객 유인 5.거래강제 6.거래상 지위 남용 7.구속조건부 거래 8.사업활동 방해 |
1.계약서 미제공 2.정보공개서 미제공 3.허위,과장 정보 4.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5.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6.가맹계약 갱신 거절 7.계약 해지 절차 위반 8.점포환경 개선 강요 9.영업지역 침해 10.기타 불공정 행위 |
1.대금감액 2.대금 미지급 3.상품 수령거부 4.상품 수령 지체 5.부당한 반품 6.판매촉진 비용 전가 7.배타적 거래 강요 8.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9.기타 불공정 행위 |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법 | 대규모 유통업법 |
구분 | 수탁, 위탁 하도급 거래 | 불공정 약관 | 상가임대차 |
사례 | 1.서면 발급의무 불이행 2.부당한 특약 설정 3.부당한 대금 결정 4.부당한 대금 감액 5.대금 미지급 6.부당한 위탁 취소 7.수령 거부 8.부당한 반품 등 |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과중한 손해 배상액 예정 3.불공정한 계약 해제, 해지 조항 |
1.권리금 피해 2.계약갱신 거절 3.차임 증액 4.부당한 계약해지 |
관련법률 |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 약관법 | 상가임대차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센터
소상공인분들중에 본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셨다면 소상공인 울화통에서 일반 상담과 분야별 전문가 연계를 통한 법률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차 기본상담을 받으신후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상담 : 피해여부 등 1차 기본상담 후 필요시 법률 전문상담 이관
-법률전문 상담 : 분쟁조정, 소송 절차, 피해 대응방법 등 안내
-분쟁조정 지원 : 불공정 행위 신고서 작성 및 분쟁조정 출석(10건 이내, 건당 150만원 지원)
-소송 지원 : 소송 관련 서류작성 및 법정 출석 등(50건 이내, 건당 250만원 이내)
단 하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지원에서 제외 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2.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경우
4.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5. 선임한 대리인과 이미 위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제공은 연 1회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교육시 피해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신청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재생 정지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갑질) 상담센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사업소개
www.sbiz.or.kr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상담센터 전화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 직원을 통해 일반 상담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상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상담신청 접수 및 개인정보 동의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접속(상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센터 클릭), 회원가입 및 로그인, 피해상담센터에서 상담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센터의 대표번호는 1599-0209입니다.
-방문신청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일반상담 진행
-전국 상담센터에서 일반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전문상담, 전문기관 안내
-해당 전문가 및 전문상담 전문기관 안내
4.법령제도 개선
-옴부즈맨 지원단등 법령과 제도 개선
상담이 완료되었으면 피해 구제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일반 전문 상담을 진행하여 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일반, 전문 상담 진행
2.피해 구제 지원 신청(소상공인 울화통 누리집 접속하여 피해구제 지원신청 하기)
3.선정 및 심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여부 심의 진행
4.선임 안내 :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대리인 선임 안내
5.협약 체결 : 대리인 선임완료 건에 대하여 공단이 직접 대리인에게 협약 안내
6.비용지급 : 대리인이 제출한 협약관련 서류를 토대로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