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암호나자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이용 장벽을 낮춰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요양급여 부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햄감염자

문의처 : 진료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중에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대상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에 대해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사람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이전의 통합급여와 달리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에 차등을 둔 맞춤형 급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자 :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통합건강증진사업내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의 경우 소아와 성인 환자로 구분되어집니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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