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최근에 최저시급이 인상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임금 지급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지원하고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고용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를 돕기위해 2년동안 총 1200만원을 정부에서 기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기업 | 청년 |
지원대상 | 1. 우성지원 대상 기업 2. 평균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3. 연매출액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1.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 2.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일 12개월 미만 3. 채용일 당시 취업중인 아닌 청년 4. 최소 근로기준 부합하는 청년 |
지원제외 | 1. 소비, 향락업의 업종,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이력이 있는 기업 2.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3.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
1. 사업주의 직계 존속, 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3. 지원사업 중복지원을 받는 청년 4.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청년 5. 지원제외 업종, 소비 향락업 등 제외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6.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청년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사업으로는 신규채용 청년이 있을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2년 근속을 하게 된다면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데다가, 2년동안 근속을 하게 된다면 2년동안 최대 480만원을 받게 되어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서는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취저임금 이상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치 창춸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확정된 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심사후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1.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으로 이동한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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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년 심사 및 안내
3. 지원협약 체결
4, 취업애로 청년 알선 및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