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 환급을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절차, 환급카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액
정부는 코로나 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
✅등본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1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일컫습니다.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며 대표적인 경차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는 1개사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롯데카드
- 인터넷 :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경차 smart 롯데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화 : 1899-9955에 전화 후 카드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 인터넷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경차사랑 Life"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화 : 080-800-0001에 연결 후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방문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현대카드
- 온라인 : 현대카드 홈페이지 방문하여 "경차 전용카드(유류세 환급)"를 신청
- 전화 : 1577-6982 연결 후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 신청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가 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 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 구매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준수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서울국세청 📞02)2114-2849 | 대전국세청 📞042)615-2426 | 중부국세청 📞031)888-4879 | 광주국세청 📞062)236-7424 |
대구국세청 📞053)661-7426 | 부산국세청 📞051)750-7399 | 인천국세청 📞032)718-64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