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저소득가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외래진료의 경우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본 사업은 누구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고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
2022. 7. 26.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