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정부에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18세~64세의 중증장애인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세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연령 조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에서 64세 인자

 

[중증장애인 기준]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상위 초과자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직역연금 조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법에 따른 직역연금은?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연금은?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공제 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직역연금은?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따른 직역연금은?

연계 퇴직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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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만 65세가 되는 전의 달까지 매월 최대 30만 7500원을 지급합니다. 단,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30만 75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 제한 금액인 24만 6000원을 1인당 받게 됩니다.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은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합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합니다. 

 

부부 감액 및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면?

[단독가구]

단독가구 초과분 감액 적용
단독가구 초과분 감액 적용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초과분 감액 적용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초과분 감액 적용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부부가구 모두 수급 초과분 감액 적용
부부가구 모두 수급 초과분 감액 적용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직역연금 수급 대상자 초과분 감액 적용
직역연금 수급 대상자 초과분 감액 적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감액 적용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감액 적용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감액 적용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해당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의료수급) 80,000원 387,5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 0원 70,000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70,000원 7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 해당없음 14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20,000원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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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메뉴를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장애인 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복지로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혜택 및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혜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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