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활동 지원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상세한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세 ~ 65세 미만으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활동 지원등급 판정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지원을 받는 도중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다음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하게 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 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혜택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및 이동 활동보조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등급을 1구간에서 15구간까지 세분하게 구분하여 지금액을 다르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 및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등급 및 한도액

 

활동보조 혜택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4,800원이며, 22시 ~ 06시 심야에 제공 그리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22,200원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서비스는 78,580원, 미이용 서비스는 70,850 비용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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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활동 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금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금 본인부담금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 월 한도액 1,185,000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월 한도액 297,000원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 부재 : 월 한도액 297,000원

 

 

신청방법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급여 신청 목록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신규)이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접속하셨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진행 후 기본정보를 입력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기본정보 입력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까지 입력하셨다면 신청인 및 가구원이 신청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개별정보 입력
복지서비스 신청 개별정보 입력

 

바우처카드, 환급계좌, 특별지원급여 여부 등 신청서를 작성 및 추가 제출서류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서류를 등록하게 되면 서비스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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