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저소득가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외래진료의 경우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본 사업은 누구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고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기준금액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재산기준의 경우 5억 4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기준은 조건별로 다르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15% 초과(개별심사는 20% 초과까지 지원)
위에서 말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을 의미합니다.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하기에 본 사업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2.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 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4.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혜택
이 사업의 지원 혜택으로는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하여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에 차등이 있습니다. 개별 심사를 통한다면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사업대상 선정자로 확인되면 미용, 성형, 간병비 등을 제외한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조건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신청방법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전국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지급신청서 다운로드(별지 1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별지 9호) 3.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별지 10호) 4. 진단서(진단서 발급 불가할 시 질병코드 기재된 서류 대체 가능)5. 입원, 퇴원 확인서 1부6.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7. 비급여 진료시 세부내역서8. 가족관계 증명서(환자 기준으로 발급 필요) →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을 제출 불요9.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10. 환자 본인 계좌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