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삶이 힘들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대비하여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수입을 리스트화 해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조건이 다르므로, 하기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중위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주거급여
(중위40%)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의료급여
(중위40%)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생계급여
(중위30%)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요건만 중위소득에 만족을 한다고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즉,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금액은 급여소득뿐만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종묘 등 100만 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생계급여 한도 : 대도시 1.2억 원, 중소도시 9천만 원, 농어촌 5천2백만 원
  • 의료급여 한도 :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천8백만 원, 농어촌 3천8백만 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 원, 3년 이상 장기금융 저축액 등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급여 수급자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에서 주민세를 일괄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해당됩니다.

 

TV수신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TV 수신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 1년 내내 할인 혜택이 아니라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해당이 됩니다. 급여 수급자 별로 혜택이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해당 월 전기요금, 7~8월 :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해당 월 전기요금, 7~8월 : 1.2만 원)

 

통신요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외 통화료를 월 450분 공제, 이동전화(기본료 28,600원 면제, 데이터 및 국내 음성 50% 할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감면액은 36,850원 한도입니다.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혜택(총 3만 원 한도)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2022년 기초수급자 신청
2022년 기초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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