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동행카드라는 사업입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동행카드 자격조건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자격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것(단, 외국인 제외)
  2. 근로자의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15세 ~ 만34세 일것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일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산업단지 확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의미하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기술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가 어떤 유형의 산업단지 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본인 근무지 주소를 입력하면 산업단지 유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확인
산업단지 확인

▶산업단지 확인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청년동행카드 자가진단을 통하여 지원자격이 갖춰져 있으면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비회원은 신청할 수 업으니 반드시 회원가입을 진행바랍니다.

청년동행카드 지원 절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동행카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비 지원 신청(근로자 개인)
  2. 교통비 지원 접수(한국산업단지공단)
  3. 교통비 지원결정 및 통보(한국산업단지공단)
  4.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근로자 개인)
  5.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카드사)

청년동행카드 신청 

청년동형캐드 신청시기는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신청은 22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하니 대상자분들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은 청년동행카드 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내에 신청자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동행카드 발급 가능카드사

청년동행카드 발급 카드사는 비씨카드와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 비씨카드 :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온라인 및 지점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의 경우 지점방문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신한카드 : 신한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는 연회비 발생하는카드가 있으므로 신한카드 Deep Dream 체크카드로 발급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청년동행카드 발급카드
청년동행카드 발급카드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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