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해서 보행자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7월부터 보행자 보호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개정안 상세내용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횡단보도 신호 색깔 상관없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데 우회전을 하면 과태료 사항이였지만, 개정안으로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자동차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를 진입하지 않고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우회전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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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녹색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우회전하는 차량이 신호위반이므로 과실 100% 물게 됩니다.

 

전방 신호 적색 - 보행자 신호 적색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은 전방 횡단보도가 적색, 녹색 구분 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방 신호 녹색 - 우회전 보행자 신호 녹색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우회전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절대로 우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고 나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회전 방법입니다.

 

전방 신호 녹색 - 우회전 보행자 신호 적색

교차로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는 할 필요 없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무심결에 보행자가 있어도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이렇게 통행할 경우 단속 혹은 블랙박스에 의해 과태료가 날아올 수 도 있습니다. 항상 운전하면서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면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개정안 상세안내
교차로 우회전 개정안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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