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 되었지만, 변이 코로나(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되어도 돌파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추가 방역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오늘은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음성 확인을 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입니다. 코로나 접종을 완료해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업장등이 해당 사항으로 이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발급절차
백신 접종 증명은 질병 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쿠브
카카오
네이버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 해야합니다. 별도 음성확인서 없이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청소년(현 18세이하)은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였지만, 청소년 코로나 유행 예방을 위해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세부터 18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시간을 고려하여 22년 2월 1일(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부는 백신 기본 접종 완료자(얀센,화이자,모더나)도 백신 접종후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예정입니다.
현재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접종을 완료한 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12월 6일부터 백신 접종 유무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미접종자 1명 포함)
시행기간은 21.12/6 ~ 22.1/2까지 4주간 시행합니다.
식당 영업시간은 이번 조정시에 제한은 제외 되었지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면 제한시간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