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단속인 만큼 17개 시, 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 위 불법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고방법과 지급 일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사유
대한민국 도로 위에는 불법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골치 아픈 대포차, 무보험 차량 등이 불법 자동차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도로 위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잦다 보니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
2021년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26.8만대가 적발되었고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년 한해동안 26.8만 대의 불법 자동차가 도로 위를 무법으로 다니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불 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단속 및 정리대상
무단방치 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지나가다 혹은 사람이 붐비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차량 앞 번호판 없이 방치된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가 단속대상이 됩니다.
무등록 자동차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 변조 부착 자동차,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신차량을 출고하시는 분들은 임시번호판이 발급됩니다. 번호판을 자세히 보면 운행 허용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운전하시면 불법이 되므로, 만기 내에 정식 번호판을 장착 바랍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이행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영구 출국 또는 사망한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을 일컫습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포차는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으며, 한국에 불법체류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대포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112에 신고를 해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특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상한 구조물을 부착한 차량, 헤드라이트 유독 밝은 차량, 화물차 판 스프링 등이 해당됩니다.
판 스프링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쉽게 생각하면 철로 된 기다란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화물차에서 떨어져 도로 위에 방치되어 있다가 다른 차량이 밟아 타차량을 가격하여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판스프링은 살인도구입니다. 2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판 스프링을 달고 주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가 단속대상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말 그대로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최소한의 보험이며 종합보험은 자차와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불법자동차 신고 포상금 및 방법
위와 같은 불법 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 접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편안한 방법으로 로그인한다.
2.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기타에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를 클릭한다.
3. 본인인증 후 불법자동차 신고에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