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3월 16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존에는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3월 16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단,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제외)
- 지원금액 : 격리일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1인), 2인 이상은 50%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 신청방법 : 자가격리 해제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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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 지원대상 :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22만 5천 원(일 지원 4.5만 원 x 유급휴가 일수)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