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였거나 임신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이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본인이 신청하는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합니다. 자기 부담금 20%(9만 6천 원)만 부담하면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월 4회 한도로 주문을 할 수 있으며, 1회 주문시 3만 원에서 10만원 주문이 가능합니다.(주문금액의 50% 이상 농산물 구매 필수)

 

선택형, 완성형 꾸러미 종류
선택형, 완성형 꾸러미 종류

 

완성형 꾸러미
완성형 꾸러미

 

지원품목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 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해 용어 혼동이 있으실 건데요, 하기 용어설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 유기축산물 : 유기농산물의 재배, 생산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사용량의 1/3 이내 사용
  • 무항생제 축산물 :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여 생산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산물꾸러미 시행지역
농산물꾸러미 시행지역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신청방법

농산물 꾸러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신청 : 온라인 및 읍면동 또는 해당 구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2. 임산부 정보 입력 : 담당 공무원이 정보 확인 및 승인
  3. 고유번호 통지 : 임산부들에게 고유 번호와 회원가입 안내 문자를 전송(지자체 별도 안내)
  4. 회원가입 :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5. 대상자 검증 : 임산부 회원가입 신청과 구매자격 부여
  6. 구매 주문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구매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신청하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 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확인하시어 일자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일시 해당 지자체
2022.1.13(목),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남구)
2022.1.14(금), 오전 10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2022.01.17(월), 오전 10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2022.1.18(화), 오전 10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홍성, 예산, 태안)
2022.1.19(수), 오전 10시 경상북도(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경상남도(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창녕, 고성, 함양, 거창, 합천)
2022.1.20(목),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2022.1.21(금), 오전 10시 인천광역시(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강원도
2022.1.24(월), 오전 10시 경기도 - 화성, 수원, 안성,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과천, 가평, 연쳔
2022.1.25(화), 오전 10시 경기도 - 용인, 고양, 광명, 오산, 이천, 양주, 구리, 의왕
2022.1.26(수), 오전 10시 경기도 - 성남, 부천, 남양주, 의정부, 하남, 군포
2022.1.27(목), 오전 10시 경기도 - 평택, 안산, 안양, 시흥, 김포, 파주, 광주
2022.2.7(월), 오전 10시 서울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2022.2.8(화), 오전 10시 서울 -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2022.2.9(수), 오전 10시 서울 -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살 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미합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에 대해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유기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은 다음과 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 마크
유기 마크

 

무농약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XX, 무농약 재배 농산물, 무농약 재배 XX에 해당하는 마크입니다.

무농약 마크
무농약 마크

무항생제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XX, 무항생제 사육 XX에 해당하는 마크입니다.

무항생제 마크
무항생제 마크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유기식품, 유기농 XX, 유기 XX에 해당하면 마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기가공식품 마크
유기가공식품 마크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신청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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