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고령자를 채용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 요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 성립 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2. 고령자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가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 계약한 60세 이상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고령자고용지원금 금액은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이며 피보험자가 10명 이하 기업은 3명이 최대한도인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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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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