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불법 주정차와 장애인 주차 그리고 기타 시설물 파손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주정차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분야에 대해 안전신고 대상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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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5대 불법 주정차)의 유형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는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버스정거장,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5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게 되면 국민이 매우 위험하므로 별도로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만약 하기 유형에 해당한다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있다면, 이 역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5대 불법주정차 유형

 

 

불법주정차(5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동네나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위에나, 교차로 모퉁이 등 아주 위험한 위치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차량들은 5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어 국민 누구나 신고를 하게 되면 최소 4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2. 어플 접속후 신고하기로 이동한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3. 원하는 주차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한다.

5대 불법주정차 신고
5대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은 얼마?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포상금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불법 주정차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시설붕괴와 같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게 되면 분기별로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위험 예지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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