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2년간 묶여있었는데, 정부에서 입국자 자가격리 제도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을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급증하였습니다. 해외여행 가능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서 여권은 필수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여권 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 방법

여권을 신규로 받으시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혹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대상 

발급대상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을 취득한자(복수국적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하여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야합니다.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거주지 구청, 시청, 도청에서 발급 가능)
  • 접수비용 : 종류별 상이(수수료 알아보기)
  •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신분증, 병역 관련 서류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법정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2촌이내 친족 신청시)
  • 병역 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신분증
  •  
    병역 의무자 여권 유효기간
    병역 의무자 여권 유효기간
  • 질병, 장애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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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입니다.(갱신이 아님) 

여권의 정보가 변경되거나(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어 이름, 사진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사유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잔여 유효 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25,000원이며 그 외 재발급은 신규 발급 수수료를 부과합니다.(58면 53,000원, 25면 50,000원)

 

정보 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여권 정보가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 현 소지 여권
  4. 가족관계 증명서
  5. 신분증
  6. 병역 관련

 

분실 재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 가족관계 증명서
  4. 신분증
  5. 여권분실 신고서
  6. 병역 관련

 

훼손 재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 현 소지 여권
  4. 가족관계 증명서
  5. 신분증
  6. 병역 관련

 

사증란(VISA) 부족 재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 현 소지 여권
  4. 가족관계 증명서
  5. 신분증
  6. 병역 관련

 

행정기관 착오 재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 현 소지 여권
  4.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본, 인적사항 착오 기재된 공문)
  5. 신분증
  6. 병역 관련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온라인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국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면 되고, 국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정리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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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변경 안내

2021년 12월 21일부터 보안성이 강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이 개선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구성된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신규 및 재발급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표지 디자인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변경(출처: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변경(출처:외교부)

 

 

개인정보면

차세대 전자여권 개인정보면 변경(출처: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개인정보면 변경(출처:외교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재질 종이재질 폴리카보네이트(PC)
여권번호 기존 숫자 8자리
ex)M12345678
숫자 7자리 + 영문자 1자리
M123A4567
생년월일 변경 ex)20 DEC 2022 eX)20 12월/DEC 2022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증면(VISA)

차세대 전자여권 사증면 변경(출처: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사증면 변경(출처:외교부)

 

사증 면수 확대

차세대 전자여권 사증면수 확대
차세대 전자여권 사증면수 확대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

사증란 추가 폐지

차세대 여권 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할 때 추가하는 책자형 사증란 부착제도 폐지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국내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한 경우, 여권 수령을 우편 배송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조폐공사에서 제작, 발급된 여권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비용 별도 부담)

 

여권 우편 배송 비용 알아보기

 

출생지 기재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에 출생 도시를 영문으로 표시가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국내 66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하기 리스트를 참고 바랍니다.

 

출생지 기재 가능 기관

 

 

 

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방법안내
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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