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처벌기준과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측정 및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금지해야합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의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천만 원, 대물사고 5백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의거하여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6월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
음주운전 처벌이 부당하다거나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간편하게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력이 있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만약 위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본인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심판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