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 전세 가격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를 깡통전세라고 불리는데요. 아파트보다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깡통전세 상담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할 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확인은 국가 공간정보 포털 경기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이 필요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와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정부 24에서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소유자, 근저당권 확인(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완납증명(홈택스), 납세증명서(위택스)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진위 확인 :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통하여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후 할 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를 당일에 바로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익일 자정에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의 요건과 보증금 문제 발생 시 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차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에 따라 주택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제도 가입
전세 보증제도는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을 시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보증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위매물, 담합 신고방법은?
부동산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카페 혹은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허위매물과 담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허위매물 신고 :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집값 담합 신고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깡통전세 피해 상담센터
깡통전세 피해를 입기 전에 깡통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모를 사기에 대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①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 접속하여 상담 신청을 신청한다.
②주택 가격 무료 상담을 통하여 담당 평가법인 배정, 주택 가격을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사례는?
깡통전세 사기는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집주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넘겨 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확인하여 사기에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