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인승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곧 5인승 승용차도 의무로 설치를 해야 하는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인승 승용차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를 1개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단위란 소하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능력단위 기준을 의미합니다.
✅소화 능력단위1(0.7kg), 소화 능력단위2(1.5kg), 소화 능력단위3(3.3kg)
15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16인승 ~ 35인승 승합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에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를 설치해야하며,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를 1개 설치해야 합니다.
5톤 화물차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설치,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를 2개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분말 소화기 기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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