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층간소음을 겪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윗집에 항의하자니 주민 간 문제가 발생될 거 같고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은 소음 및 진동관리법 21조 제 3항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주간과 야간에 따라 db기준이 다르게 측정되어있습니다.
걷거나 뛰는 층간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공기전달은 5분간 측정한 등가 소음도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미해당 소음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급수,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해결방법
이와 같이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소음의 경우 해결을 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층간 소음 해결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은 콜센터(1661-2642) 또는 온라인 신청하여 현장진단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진단을 원하시는 분은 하기 링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재에 실패 후 갈등이 지속된다면?
현장 진단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하였는데 불구하고 입주민간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활 시, 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 군, 구에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으로 해결방법
층간소음을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