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받게 되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하는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본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급 대상자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기 계산법이 어려우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으로 계산이 됩니다.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타 연금과 중복수혜 여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직역연금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 금액
수급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준연금액이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기준으로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책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정책이 있는데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모바일 인증서가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동영상 설명으로 자세히 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동영상 시청
신청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