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정보에서 자세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①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한국 에너지공단의 2022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③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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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이용권의 형태로 한여름에는 최대 15,000원, 겨울에는 최대 194,500원 두 계절 합산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남은 잔액을 겨울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라며, 역으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세대별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사용 방식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 감은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실물 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도시가스 외 난방방식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하기 링크 확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5월 25(수)부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202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202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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