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방식으로는 대응방식의 한계가 있어 한정된 방역,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 치료에 집중하기 위하여 PCR 검사방법을 변동하여 운영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PCR 검사개편
PCR 검사개편

 

 

PCR 검사방법 변경 관련 시행방법

정부는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안성시 4개 지역에 대해 PCR 검사방법 변경, 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월 29일부터는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 선별 진료소로 확대 적용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3일부터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PCR 진단검사 개편

고위험군에 대해 PCR 검사를 집중하며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새로운 PCR 검사방법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PCR 진단검사 방법이 개편되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선별 진료소(보건소, 임시 선별 검사소) 방문 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지참
  • 코로나 검사 의견 소견 보유자 : 소견서, 병원 기록지 지참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 격리 해제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 격리 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서, 격리 통보 문서
  • 해외 입국자 : 입국 후 검사 안내 문자, 격리 통지서, 격리 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요양병원 고위험 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지참
  •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환자전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검사(전문가,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 선별 양성자 : 의사소견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제품

 

고위험군외(일반국민)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야 하고, 만약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가검사키트

 

선별 진료소 검사방법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를 먼저 방문해야 합니다.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면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수령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자가검사 키트를 통하여 양성이 확인이 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찰료는 본인부담이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호흡기 클리닉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진단검사 개편 관련 음성 확인서 발급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가 음성일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는 전국에서 활용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 유효기간
예방접종증명서 -2차 접종후 14일 ~ 180일 까지 유효
-3차 접종은 즉시 유효
PCR 음성확인서 결과 통보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검사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신설)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접종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없음

 

선별 진료소에서 음성 확인서 발급

선별 진료소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야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후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수령하여 본인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검사 시점으로부터 다음날 24시까지 방역 패스가 유효합니다.

 

선별 진료소 찾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서 발급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2곳 중 편하신 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일 경우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다음날 24시까지 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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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총정리
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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