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및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본글을 참고하시어 정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에 대해 하기 링크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보기

 

2022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22년 차상위 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선정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2022년 차상위계층 보장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장가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2. 1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1번 해당자의 배우자, 1번 해당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반응형

 

 

보장가구에 제외되는 사람

  1.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2.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
  3.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4.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는 사람
  5.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6.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7.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된 사람

 

 

2022년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기준

2022년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기준은 상시근로 소독,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이 기준이 되며 공적 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 소득이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

차상위계층 기부식품 등 제공

  • 신청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원내용 : 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제공 또는 대상자가 매장에 방문하여 식품을 선택
  • 신청방법 : 사업장이 속해있는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확인

 

차상위계층 아동 급식 지원

  • 신청대상 : 보호대상자인 아동,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내용 : 시, 군, 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단가, 방법이 다름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정부 관리 양곡 판매 가격의 60% ~ 92% 할인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지자체를 통해 신청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지원내용 : 공공산림 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7.3만 원 ~ 8.1만 원 급여 지급(근무기간 10개월(월 160시간))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시, 군 산림부서 혹은 국유림관리소 방문

 

산림목지 일자리 사업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인 사람(취업 취약계층 우대)
  • 지원내용 : 주 40시간 근무, 10개월 단기 고용, 월 180만 원 임금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일모아 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양플러스 사업

  • 신청대상 : 소득인정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중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에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대상 :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15~39세)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정부 1,080만 원 지급 +@(이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신청

 

장애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장애수당(월 2~4만 원), 장애아동수당(중증 : 월 9~22만 원, 경증 : 월 3~11만 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신청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진단서 발급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 원, 기타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검사비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 원 이하 내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신청

 

장애인 연금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월 최대 38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 중위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만 2세 미만 영아
  • 기저귀 지원내용 : 월 6만 4천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조제분유 신청대상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 조제분유 지원내용 : 월 8만 5천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알아보기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직접 일자리 및 급여제공(일 8시간, 월 152만 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청소년 특별지원

  • 신청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범위 내에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 및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반응형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 지원내용 : 서비스 연계 및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기본료 1.1만 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월 2.15만 원, 가구당 4인까지)
  •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 24, 통신사 대리점 및 지역주민센터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EBS 데이터 안심옵션(KT, LGU+)
  • 신청방법 : 통신사 고객센터 114를 통해서 신청

 

학교우유 급식 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지원내용 : 학기 중 및 방학, 250일 내외 지원
  • 신청방법 : 학교별 신청 및 선정

 

전기요금 할인

  • 신청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전기요금 할인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및 한국전력공사 지점 방문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 상이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신청방법 :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 방문 접수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

 

열요금 감면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지원내용 : 열요금 할인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신청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 신청대상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지원내용 : 연체기간별로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금분할상환 등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신청

 

풍수해보험 사업

  • 신청대상 : 주택을 소유한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국가 지원율을 일반 가입자 대비 상향지원(지자체 최대 지원 시 92%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지자체 및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

 

농업인 안전보험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농업인(일반농가,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농작업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70% 지원
  • 신청방법 : 지역 농협, 축협으로 문의

 

어업인 안전보험

  • 신청대상 :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 영세어업인(기초생활 및 차상위)
  • 지원내용 : 어작업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보험료 70% 지원
  • 신청방법 : 지역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신청대상 : 현역 입영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학력 제한 완화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에서 접수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신청대상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복무 중 겸직허가
  • 신청방법 : 복무기관에 겸직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

 

 

[알아두면 좋은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카카오톡 뉴스캐치 공식채널 추가하세요

뉴스캐치 공식채널
뉴스캐치 공식채널

 

 

 

2022년 차상위계층 신청
2022년 차상위계층 신청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