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선정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조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 그리고 아래 3가지 조건을 전부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를 일컫습니다.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한자가 대상입니다. 희귀 난치성 지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인자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지원사업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도 상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에 대해선 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자에 확인이 된다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지원내용 : 연 최대 300만 원 기준으로 3년간 의료비 지원(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포함)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 지원내용 : 백혈병 최대 3천만 원, 그 외 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외래진료 일부지원, 2~3차 진료 시 전액 지원, 입원 시 의료급여비용 지원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정보를 제공 혹은 병원진료시 장애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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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 질환자, 만성 지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28개 질환), ☜질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클릭
- 신청방법 : 온라인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신청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차상위는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50% 이하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장기요양 급여 이용지원
- 신청대상 :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의료급여가, 감경대상자
- 지원내용 : 보훈대상별, 감경 사유별 본인 일부 부담금의 40%~80%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운 지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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