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개정안 총정리
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해서 보행자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7월부터 보행자 보호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개정안 상세내용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횡단보도 신호 색깔 상관없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데 우회전을 하면 과태료 사항이였지만, 개정안으로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2022. 6. 2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