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초행길 또는 나도 모르게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받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실시간 범칙금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하기 방법으로 조회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많은 운전자분들이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돈을 내야 하는 부분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엄연히 2개의 의미와 운전면허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도 다릅니다. 이 2가지 의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행위자에게 금전 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때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법규 위반한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 바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벌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통과태료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하여 단속된 경우 또는, 타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해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차량 명의자에게 금전 벌을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벌점은 없고 순전히 벌금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과태료 감경 방법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에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경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하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추가 50% 감경도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등급을 판정받은 자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방법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은 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여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하기 방법으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①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교통 민원24 접속
교통 민원24 접속

 

②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한다.(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교통 민원24 로그인
교통 민원24 로그인

 

③로그인 후 상단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를 누른 후 미납 내역 조회를 누른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④무인단속내역,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한다.

무인단속, 과태료, 범칙금 조회
무인단속, 과태료, 범칙금 조회

 

상기 방법으로 조회하시면 내역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반내역이 없으면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로 조회가 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내역 조회

본인이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좌측에 기납부 내역 조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통지 서비스 신청하기

통지 서비스란 본인이 무인카메라에 단속 혹은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때 문자로 내역을 받아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날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문자서비스를 신청을 해놓으면 우편으로 날라오기전에 깔끔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단에 통지서비스 신청으로 접속하여 본인의 휴대폰 번호,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통지서비스 신청
범칙금, 과태료 통지서비스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범칙금과 벌점을 같이 받은 경우에는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되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만약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벌점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하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면 1년마다 마일리지를 1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로 바로 벌점을 낮출 수 있으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오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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