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며,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적격자의 자격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지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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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는 시, 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는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민원인이 방문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확인서)

2. 신분확인이 필요한 신분증

3.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위 서류를 지참하시어 다음과 같은 사망신고서에 작성이 필요하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망자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망일시 : 24시 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4시 30분이 맞는 표현이며 오후 2시 30분은 틀린 표현입니다.

-사망 장소 구분 : 주택은 사망 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 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②기타 사항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 첨부 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신고인

자격란에는 해당 항목에 O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④제출인

제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사망원인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모든 사망원인 및 그 밖의 신체 상황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⑥사망 종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참고로 기재하면 되고 외인사는 질병 이외의 원인 즉,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며,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⑦외인사 사항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되 기재된 사항이 없는 경우 사고의 종류, 사고 발생지역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⑧사망자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 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가급 학교의 재학(중퇴) 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O 표시를 합니다.

사망신고서 양식
사망신고서 양식

 

 

사망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서.hwp
0.10MB

 

 

사망신고 방법 상세안내
사망신고 방법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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