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표 참조)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복지로(온라인)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온라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받았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발급받았으면 산모는 출산일 60일 이내에 시, 군, 구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 추가 발생 요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