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료 수거는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혹은 가전제품을 폐기해야 할 때 무료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폐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사업이란
국민이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수거 방법입니다.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며 폐가전 무료 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방법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로 전화로 예약해서 수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①하기 폐가전 무료 수거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하기
②배출예약을 클릭한다.
③이용약관에 전체 동의를 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④본인의 개인정보 및 배출 희망일자를 기입한다.
⑤본인이 배출하고자 하는 가전제품을 선택 후 유의사항에 체크를 한다.
⑥최종 정보를 입력하면 예약신청이 완료된다.
콜센터 신청방법
1599-0903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가전 수거품목 및 수거 기준
수거 가능 품목
단일 수거 가능 품목
본인이 폐가전을 신청하려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일반 전자제품에 한하여 폐가전 무료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렌지, 제습기 |
세트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톱(본체+모니터)의 세트가 구성되어 있어야 폐가전 무료 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량 배출 품목
하기 리스트의 폐가전은 5개 이상 배출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개 이하가 되면 신청이 불가능 하니 주의 바랍니다.
다량 배출 품목(5개 이상)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선/무선 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키, 컴퓨터본체, 모니터, 노트북, 네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본체, 오디오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수거 불가 품목
하기 품목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배출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 원형 훼손제품(완제품이 아닌 분해가 되어잇는 제품), 맞춤 제작 대형 제품,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다량 배출 품목중 5개 이하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피아노, 전자 피아노,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안마기, 찜질기, 가스레인지 |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몇몇 지역은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비스 제공 지역인지 확인여부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가전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를 이용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전 기본적으로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 품목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시 수거 가능 상태로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