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료 수거는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혹은 가전제품을 폐기해야 할 때 무료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폐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사업이란
국민이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수거 방법입니다.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며 폐가전 무료 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방법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로 전화로 예약해서 수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①하기 폐가전 무료 수거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하기
②배출예약을 클릭한다.

③이용약관에 전체 동의를 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④본인의 개인정보 및 배출 희망일자를 기입한다.

⑤본인이 배출하고자 하는 가전제품을 선택 후 유의사항에 체크를 한다.

⑥최종 정보를 입력하면 예약신청이 완료된다.

콜센터 신청방법
1599-0903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가전 수거품목 및 수거 기준
수거 가능 품목
단일 수거 가능 품목
본인이 폐가전을 신청하려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일반 전자제품에 한하여 폐가전 무료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품목 | 세부품목 |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렌지, 제습기 |
세트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톱(본체+모니터)의 세트가 구성되어 있어야 폐가전 무료 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량 배출 품목
하기 리스트의 폐가전은 5개 이상 배출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개 이하가 되면 신청이 불가능 하니 주의 바랍니다.
| 다량 배출 품목(5개 이상) |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선/무선 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키, 컴퓨터본체, 모니터, 노트북, 네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본체, 오디오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수거 불가 품목
하기 품목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배출해야 합니다.
| 가전제품 | 원형 훼손제품(완제품이 아닌 분해가 되어잇는 제품), 맞춤 제작 대형 제품,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다량 배출 품목중 5개 이하 |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피아노, 전자 피아노,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안마기, 찜질기, 가스레인지 |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몇몇 지역은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비스 제공 지역인지 확인여부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가전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를 이용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전 기본적으로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 품목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시 수거 가능 상태로 조치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