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1. 2021.12.18 이후 집합 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의 행정명령을 따른 업체
  2. 일반 업종 중 매출 감소가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02.20 이전
  4. 2021.12.18 ~ 2022.02.20 기간에 영업 중일 것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6.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7.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소상공인 업종

구분 지원금액 대상업종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200만원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여행업
영업시간 제한 100만원 식당, 카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DVD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학원,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용 및 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소기업 업종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소기업 분류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소기업 분류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 등록증 미소유자)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5.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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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대전 재난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03.10 ~ 05.13 사이에 신청기간이며, 온라인은 2022.03.10, 방문접수는 2022.03.22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집합 금지 업종은 2022.03.10(목) 이후, 2차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2022.03.15(화), 3차 일반업종은 2022.04.01(금)으로 3차에 나눠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 ~ 5월 13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시간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은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0일 ~ 3월 31일에는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으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홈페이지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홈페이지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홈페이지

 

방문접수 신청

방문접수 신청은 3월 22일 ~ 5월 13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인 09시 ~ 18시 사이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은 간편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하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간편 지급 대상

대전시 일상 회복 자금 및 정부지원금 지급업체 중 위기극복 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간편지급 대상 절차
간편지급 대상 절차

 

확인 지급 대상

확인 지급 대상은 간편 지급 대상 누락자가 대상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절차
확인지급 대상 절차

준비서류

  • 간편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사본
  • 확인 지급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사본, 추가 서류(하기 리스트)
  • 추가 서류 : 주점 및 음식 관련(영업신고증), 목욕장업(영업신고증), 평생교육 직업학원(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여행업(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파티룸(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시설 분류 확인서), 공연장(등록증), 마사지 및 안마소(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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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판단기준

연매출 판단기준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구간 평균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

연매출, 반기별 비교 선택 시에는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으로 판단하며, 월 매출 비교 선택 시에는 국세청으로 확인된 매출내역인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상기 내용 외 더 궁금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자주 하는 질문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안내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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