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이 있는 가정에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은 지급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하기 표를 참고 바랍니다.

2022 아동수당 지급나이
2022 아동수당 지급나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면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안내
복지로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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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이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참고 바랍니다.

  1.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3.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은 위탁부모 소재지 주민센터
  4.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5.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3.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또한, 경우에 따라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통장사본
  2. 보호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4.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5. 국외 출생자의 경우 국내 여권 사본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사전 신청은?(14년 2~3월 출생아동)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2월 ~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 아동수당 신청방법
2022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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