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로 나누어집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대상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가입대상

가구 전체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가 가입대상입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소득 기준
희망저축계좌1 소득 기준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가입 혜택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을 적립해드립니다. 최소 월 10만원 저축이 가능하며 3년 저축하여 만기가 되면 총 1,440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기타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지 관련

가입 후 만기가 되어 해지하거나 본인 사정에 의하면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만기 해지 : 본인 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중도해지 :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일부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환수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달, 본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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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가입대상

주거(중위소득 대비 46%), 교육급여(중위소득 대비 50%) 수급가구 또는 근로, 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소득기준
희망저축계좌2 소득기준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은?

 

가입 혜택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 장려금 월 1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 10만원씩 저축하여 3년 만기가 되면 총 720만원을 적립해드립니다.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2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기타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지 관련

가입 후 만기가 되어 해지하거나 본인 사정에 의하면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만기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 완료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

 

✅중도해지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초과되거나 가입자 본인 사망, 생계, 의료수급가구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 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

 

✅만기 환수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사용용도 미증빙한경우에 해당되며 본인 적립금 +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 환수 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이 되거나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압류 및 가압류가 있을 경우 에는 중도 환수해지가 되며 본인적립금 + 이자를 지급합니다.

 

 

2022 희망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혜택
2022 희망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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