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신청 전에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중 의료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신청대상 : 암건진(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개안수술(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비용은 혜택 제외)
- 신청방법 : 시, 군, 구 보건소 신청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받은 질환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중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시, 군, 구 보건소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치료한 경우 해당(선청이상아 -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 수술한 경우)
-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신청방법 :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평균 청력이 40~59dB, 만 3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환아 양측 보정기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사이상 외래 선별거사 실시 신생아, 대사이상 판정 영유아
- 지원내용 : 선청성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7만 원 한도로 지원,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하면서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눈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수술 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수술 전 사전 신청 필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 9~18세 여성 청소년
- 지원내용 : 보건 위 생불품(생리대)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국민행복카드 알아보기(클릭))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신청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을 하여 환경이 열악한 가구, 시설을 개선 지원
-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지원 신청(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 지원내용 :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쿨루프 시공, 창호개선, 차양시설 설치 등 지원
-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 신청대상 : 만 9세 ~ 18세 청소년(일반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에게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일반계층 : 40만 원 이내, 저소득, 취약계층 : 60만 원 이내)
- 신청방법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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