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는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제도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어떤 매장에 적용되는지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정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며,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방법

본격적인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선 하기 바코드를 찍어 반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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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표준 용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표준용기 기준에 맞춰 일회용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질, 색상 인쇄 덮개, 뚜겅 규격
합성수지 투명 PET 인쇄 금지 덮개, 뚜껑의 일부 및 접착성분이 컵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경우 사용금지 지름
-상단90mm이상
-하단48mm이상
높이 102mm 이상
용량 10oz 이상
종이 표백 크라프트 펄프 15%이상 금지 덮개, 뚜껑의 일부 및 접착성분이 컵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경우 사용금지, 재활용 수율 90% 이상 지름
-상단80mm 이상
-하단52mm 이상
높이 95mm 이상
용량 8oz 이상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매장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매장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매장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매장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매장

 

 

일회용품 규제 예정 사항

과도한 일회용품의 사용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폐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대상 추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플라스틱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일회용품 규제 강화 규제대상 일회용품으로 플라스틱 재질 물티슈 포함
PVC 재질 포장재 관리 강화 PVC 재질 포장재를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관리
종이팩 재활용 비용 차등화 일반팩 279원/kg, 멸균팩 519원/kg
일회용품 규제 강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물티슈 사용억제
PVC 사용금지 PVC 재질 금지, 압박포장 등(4종) 허용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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