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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방법, 기한 상세안내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며,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도 사..
2022. 8. 2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