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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5대 주정차)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불법 주정차와 장애인 주차 그리고 기타 시설물 파손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주정차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분야에 대해 안전신고 대상입니다. 불법주정차(5대 불법 주정차)의 유형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는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버스정거장,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5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게 되면 국민이 매우 위험하므로 별도로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만약..
2022. 3. 28.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