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안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표 참조)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
2022. 3. 17. 19:47